진 검사장과 함께 주식 매입 특혜
‘그들만의 리그’ 통해 부 축적 비판

넥슨의 비상장주식 구입 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진경준(4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긴급체포 되면서 그와 함께 주식을 사들인 김상헌(53) 네이버 대표에 대해서도 의혹 어린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는 진 검사장, 박성준(49) 전 NXC(넥슨 지주회사) 감사 등과 함께 2005년 6월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매입하며 진 검사장과 마찬가지로 넥슨 법인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들였다.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지난달 13일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주식의 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며 상환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혜’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더구나 김 대표는 판사 출신 경영인이라 남들보다 더 윤리의식이 요구되던 상황이었다.
진 검사장과 김정주(48) NXC 회장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김 대표도 이들과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 매입 당시 LG의 법무팀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김 대표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어서 특혜매입 기회를 줬다 하더라도 뇌물 공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김 대표가 진 검사장과 마찬가지로 넥슨으로부터 주식 매입대금을 증여 받았다면 탈세 혐의가 적용될 수는 있지만 탈세액이 수백만 원대에 불과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김 대표는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부를 쌓은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나, 넥슨 측의 특혜 제공에 다른 배경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증권범죄 수사를 많이 했던 검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엘리트로서 사회적 책임감이 전혀 없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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