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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6,470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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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6,470원 의결

입력
2016.07.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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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인 류경희(왼쪽) 부위원장,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성(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인 류경희(왼쪽) 부위원장,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월 135만2,230원)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8.1%)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 측인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경영계가 제출한 최종안이 의결됐다. 공익ㆍ사용자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투표 직전 퇴장해 1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이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17.4%로 추산된다.

앞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이견이 커 합의안 도출까지 크고 작은 진통을 겪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8일을 넘겼다.

양측은 지난 11일 11차 회의 때까지 협상 진전을 위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팽팽히 맞섰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12일 12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 6,253(3.7% 인상률)~6,838원(13.4%)을 제시했다. 15일 열린 13차 전원회의 파행에 이어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 결국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치에 가까운 6,470원이 투표에 부쳐져 확정됐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가까스로 의결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불만은 여전하다. 한국노총은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으나,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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