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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협상에도…의견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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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협상에도…의견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

입력
2016.07.1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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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수정안은 의미 없어”

경영계 “6400원이 마지노선”

공익위원들 최종안 표결 강행

노동자위원들 전원 퇴장 파행

2017년 최저임금 결정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노사 양측 대표는 마지막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최종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공익위원들에 반발해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는 등 예년의 파행이 올해도 반복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5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12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시급 6,253~6,838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정안 제시를 거부했고, 사용자위원들 역시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선(6,253원)이 높게 책정됐다고 반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더 이상의 협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ㆍ하한선이다.

심의촉진구간에 대한 노사 양측의 반발로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자 결국 오후 10시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중재가 시작됐다. 박준성 공익위원장은 “노사 양측은 오후11시30분까지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해달라”며 “만약 최종안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제시한 측 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방식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퇴장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박 위원장의 독단적인 최종안 강행처리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회의 파행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한 노동계 인사는 회의 시작 전 “심의촉진구간에 동의할 수 없어 수정안 자체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경영계 인사 역시 “시급 6,400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했을 뿐, 최종안은 회의 시작 후 사용자위원들의 자체 토론을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 5일) 20일 전인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16일 오전 3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 안을 공개한 후 표결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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