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팔리지 않는 상품을 강압적으로 반품시키는 등의 ‘갑(甲)질’을 한 임직원에 대해 정직·해고 등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 민ㆍ형사상 책임까지 묻기로 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납품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유통 등 4개 대형마트 최고경영자(CEO)는 15일 정재찬 공정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납품업체와의 불공정거래 자율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계약서 없이 거래를 하거나, 매달 일정액의 판촉비용 분담금을 내게 하는 등 납품업체와 불공정 거래를 한 이들 대형마트에 총 24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했다. 당시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철 지난 상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하고, 신규 점포 개점 행사에 납품업체 직원을 동원하는 등 대형마트가 관행적으로 해 온 ‘갑질’ 거래 관행을 즉시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먼저 대형마트들은 납품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시한 임원과 가담한 직원을 정직과 해고 등 중징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마트는 한 번만 적발돼도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운영할 방침이며, 홈플러스는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이 같은 내용의 준법프로그램을 마련해 전국의 단위조합 하나로마트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했으며, 롯데마트는 인사 조치와 더불어 민·형사상 책임까지도 지게 할 방침이다.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법 위반 거래 행위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계약서를 지연 교부하거나 계약 기간 등 주요 항목 기재를 누락했을 경우 전산 작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약정 내용에 따른 공제금액을 사전에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광고비 등을 명목으로 자의적으로 납품대금을 깎는 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대형마트 측 설명이다. 시즌상품의 반품기한도 전산시스템으로 ‘시즌종료 후 30일 이내’로 제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품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할 방침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유통업체 공정거래협약 평가 과정에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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