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관세를 부과했다가 이에 불복한 이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하는 바람에 물어준 배상금이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관세청이 소송 패소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배상금은 전년보다 305%(5억원) 증가한 6억6,400만원이었다. 이는 2년 전인 2013년 1억100만원에 비교하면 6.6배로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 소송 건수는 2013년 89건, 2014년 103건, 2015년 94건으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중 패소 건수는 2013년 15건, 2014년 12건, 2015년 18건으로 다소 증가세다.
관세청은 과세 불복에 따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원고인 납세자 측에 법원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용의 일부를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예정처는 “관세청이 소송 패소에 대비해 소송비용 지급을 위한 예산을 매년 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지만, 소송비용은 매년 1억원 넘게 지급되는 바람에 인건비 등 항목에서 전용돼 집행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세청이 소송패소비용 부족을 이유로 들어 전용한 금액은 2013년 4,700만원에서 작년 6억2,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예정처는 “관세청은 국가재정법상 다른 항목에서 배상금 부족분을 전용해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금액이 큰 소송이 있다 보니 소송비용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전체적인 소송이나 패소 건수는 늘지 않고 수년째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정처 지적을 반영, 소송비용 지급에 대비해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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