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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리어트ㆍ그린파인 레이더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의 5%도 안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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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리어트ㆍ그린파인 레이더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의 5%도 안 됐지만…

입력
2016.07.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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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그린파인 레이더를 운영하는 충청 지역의 한 부대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 참관이 진행된 가운데 공군 관계자가 레이더 30m 거리에서 광대역 전자파 측정기를 활용해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14일 그린파인 레이더를 운영하는 충청 지역의 한 부대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 참관이 진행된 가운데 공군 관계자가 레이더 30m 거리에서 광대역 전자파 측정기를 활용해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 측정 결과 공개

사드 안전성 평가는 미군 자료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대표적인 레이더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인체허용기준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논란과 관련, 이례적으로 기존 레이더들의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수도권에 배치된 패트리어트(PAC-2) 미사일의 레이더와 중부지역에 있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인 그린파인 레이더의 전자파를 측정했다. 그 결과 패트리어트 레이더 전방 40m 지점의 전력 밀도는 최대치와 평균치가 각각 0.2826W/㎡, 0.0735W/㎡였다. 국내 전파법 상 전자파의 인체노출 허용기준(10W/㎡)과 비교할 때 최대치의 2.8% 수준이다. 레이더로부터 60m 거리에서 측정하자 최대치와 평균치 각각 0.0877W/㎡와 0.0313W/㎡으로 허용범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린파인 레이더 전자파 측정결과도 허용치를 크게 밑돌았다. 레이더로부터 100m 거리에서는 최대치와 평균치가 0.3228W/㎡과 0.0630W/㎡으로 측정돼, 인체보호 기준인 6W/㎡의 5%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사드 레이더가 설치될 경북 성주의 성주포대는 해발 약 400m에 위치하고 있어, 인구밀집 지역인 성주읍까지는 대략 1.5km 떨어져 있다. 사드 레이더 전방 100m 밖은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는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성주에 배치될 레이더의 전자파도 주민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안전하다는 군 당국의 설명은 사드 운용주체인 미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반면 사드가 성주에 배치될 경우 환경안전성평가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군이 안전하다고 했으니 이를 믿어달라는 게 현재 군의 논리인 셈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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