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확정됐는데도 의회 출근
버젓이 상임위원장 출마, 업무보고까지
해당 의원 “변호사 항소 안 해 벌어진 일”
市의회, 즉시 퇴직처리 후 궐원 통보
사기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남 여수시의회 노순기(59·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에서 2주 동안 버젓이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달 22일 여수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의원은 2011년 3월쯤 여수시수산인협회 부회장을 맡아 여수시수산인회관 건축 계획을 추진하면서 2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2억6,000만원으로 부풀린 뒤 자부담금 6,000만원을 협회에서 부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노 의원은 항소 기간인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인 지난달 29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다음날 형이 확정됐다. 노 의원은 ‘일반범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공직선거법과, 피선거권이 없으면 의원직을 퇴직한다는 퇴직사유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노 의원은 형 확정 사실을 시의회에 알리지 않았고, 이 같은 사실을 해당 기관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법원도 실수로 확정 내용을 여수시의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로써 노 의원은 의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버젓이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해왔다. 지난 1일 열린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장 선거에 나서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으며 집행부 업무보고까지 받았다. 노 의원은 “변호사가 항소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여수시의회는 법원으로부터 형 확정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노 의원을 퇴직처리하고 여수시와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통보할 예정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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