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홈쇼핑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롯데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시작한 지 40여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장급 인사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강 대표에 대해 방송법 위반 및 9억여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80억원대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대표는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후 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도 포착했다. 특히 강 대표는 지난해 부정한 방법으로 홈쇼핑채널 재승인을 받도록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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