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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우조선-딜로이트안진 상대 489억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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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우조선-딜로이트안진 상대 489억 손배 소송

입력
2016.07.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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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거친 자료 보고 투자”

국민연금공단이 분식회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대우조선과 딜로이트안진, 대우조선의 경영진 10명을 대상으로 489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우조선과 회계 감사인이 거짓 기재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우조선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5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지분율을 지난 2013년 말 9.12%까지 늘렸다가 작년 8월 말 0.16%까지 줄였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500억~6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이 본격적인 소송에 나서면서 대우조선 투자로 손실을 입은 다른 연기금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줄줄이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국내 기관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경우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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