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해,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 8개에서 13개로 확대
서울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영업장소가 기존 8개 시설에서 13개 시설로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ㆍ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확대된 곳은 5곳으로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 도로(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의 행사장소,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등이다. 지금까지는 유원시설,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한 8개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했다.
그 밖에 조례 내용에는 영업장소 이외에도 영업장소 지정 신청, 영업자격 및 시간, 영업자의 범위, 영업에 대한 지원 등이 명시됐다. 영업장소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설사용 계약 시 취업애로 청년 및 급여수급자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푸드트럭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융자, 창업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보 시 시민건강국장은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희망자에게 마케팅, 교육,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기존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푸드트럭 문화를 활성화해 청년 창업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7월 기준 서울의 푸드트럭은 체육시설 4대, 유원시설 2대, 대학교 2대, 하천부지 44대, 도시공원 2대, 공용재산 3대, 문화시설 30대 등 총 87대가 운영되고 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