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계약 관련 피해 37.5%”
국내 휴대폰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판매사가 단말기 할부금을 약속대로 지원해 주지 않는 등의 ‘계약 불이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휴대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4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휴대폰 이용단계에서의 계약 불이행 피해가 428건(3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단계에서 단말기 대금이나 약정기간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주요내용 설명ㆍ고지 미흡’(126건ㆍ11.0%) 피해가 두번째로 많았다. 해외 데이터 로밍요금 등이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97건ㆍ8.5%)와 전자금융사기 등에 의한 부당 가입(95건ㆍ8.3%) 등도 주요 피해 사례로 집계됐다.
소비자 연령이 확인되는 90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20~30대(42.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902건이었으며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LG유플러스(23.0건), KT(20.5건), SK텔레콤(12.4건)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두고 계약 뒤에는 요금청구내역을 통해 제대로 계약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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