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중국산 위조 열차 엔진부품을 미국의 유명 회사 제품으로 속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납품한 자재유통 업자 김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서울에서 자재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4년 8월 코레일과 무궁화호 열차에 사용되는 미국 커민스사의 순정 엔진부품을 납품하기로 입찰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김씨는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위조된 커민스사의 엔진부품 1,700만원어치를 납품했다.
코레일은 김씨가 납품한 부품의 모양이 순정품과 다르고 제조 번호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특허청 특사경에 위조 상품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특허청 특사경과 코레일은 지난 1월 김씨가 납품한 엔진부품에 대해 상표권자인 미국 커민스 본사에 정품여부 감정을 의뢰, 순정품이 아닌 위조상품임을 최종 확인했다. 이어 지난 4월 김씨가 납품해 코레일 대전철도차량정비단 물품창고에 보관중이던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 1,200여점을 전량 압수했다. 김씨가 납품한 위조 엔진부품인 실린더 헤드 밸브가이드, 오일쿨러용 가스켓, 냉각수 호스 등은 엔진의 성능 저하나 엔진 정지 등 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이 무궁화호 열차에 일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코레일은 납품된 물품을 검사하는 단계에서 위조상표를 단 모조품인 것을 발견, 즉시 불합격 처분과 함께 계약을 해지 했다고 밝혔다.
서동욱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대규모, 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