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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성추행 사건 연루… 경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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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성추행 사건 연루… 경찰 무혐의 처분

입력
2016.07.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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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기(31)가 지난 2월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14일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구 모 클럽 룸에 동석했던 A씨가 이씨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폭행이나 강제성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9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모 클럽에서 이씨와 정모(31)씨 등 4명이 있는 방에 동석한 뒤 이날 오후 2시쯤 경찰에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지난 4월 이씨 등 3명은 무혐의 처분했고, 함께 있던 정씨는 A씨의 특정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A씨와 이씨 등은 폭행이나 강제성이 없다는 진술이 일치했고 인정되는 혐의가 없었다”며 “정씨는 A씨의 동의 없이 신체부위를 만진 것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만간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씨는 부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하고 있으며 소집 해제일은 8월 3일이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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