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과 사체 암매장 혐의로 복역중인 일당이 사건 발생 4개월 전에도 정신병원 환자이송 업무 중 알게 된 재력가를 납치한 뒤 돈을 빼앗고 살해해 암매장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달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김모(48), 한모(38)씨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40대 알코올의존증 환자를 납치해 6,200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뒤 충남 홍성군 한 임야에 암매장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 사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 14일 정오쯤 경기도 의정부 지역의 한 정신병원을 퇴원한 40대 남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을 받고 대포폰까지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재력가로 알려진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건네준 병원 관계자와 범행에 사용된 구급차를 제공한 사설환자이송 운전기사 등 2명도 각각 강도방조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됐으며, 구급차는 병원 소유로 사설이송단이 운영하던 대포차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들과 함께 복역하던 한 재소자로부터 “암매장 살인사건이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항공사진 및 DNA분석 등을 통해 최근 홍성군 갈산면 일원에서 반 백골 상태의 사체를 발굴했다.
앞서 김씨와 한씨는 2014년 4월 5,000만원을 대가로 청부 살인을 교사 받고 60대 남성을 경기도 양주시 일원 야산에서 살해 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 받았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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