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체 특혜 논란에 수용 번복
시민단체 등 의견 수렴 나서기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방점 둔 듯
광주시가 10년 넘게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 개발업체인 ㈜어등산리조트가 제기한 투자비 반환 소송과 관련해 “시(도시공사)가 어등산리조트에 투자비 229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키로 했다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자 이를 번복한 것이다.
시는 14일 어등산리조트 측이 시를 상대로 낸 투자비 반환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원 조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겠다”며 “법원 조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투자비 반환을 둘러싼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진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이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등과 대안 마련 등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광주지법은 “어등산리조트는 전체 사업부지 중 자체 비용으로 사들인 경관 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도시공사 측에 기부하고, 대신 도시공사는 유원지 시설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당초 협약을 해지하고 어등산리조트 측이 그 동안 투자한 2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 당시 시는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사실상 중단됐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이 어등산리조트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자 시는 이의신청 마지막 날인 이날 “강제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다. 다만 시는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를 설득한 뒤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사조정법은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해 이의신청을 내긴 했지만 향후 본격적인 소송 진행보다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합의 도출에 실패해 소송을 통한 판결을 구할 경우 사실상 유원지 개발사업은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점이다. 항소와 상고 등 소송 기간만 3~5년 소요될 가능성이 커 시의 승소와 패소 여부를 떠나 유원지 개발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 의견 등도 충분히 고려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5년 사업에 착수해 지난해까지 군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273만6,000㎡)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만들기로 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등산골프장(27홀)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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