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
소득기준 부과안 비판에 적극 방어
①가입자 92% 소득자료 확보
②부과 가능 재원 늘어 재정 증가
③다른 벌이 없는 직장인은 요율 떨어져
④퇴직, 양도 소득도 소득은 소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별명은 ‘미스터 건강보험’이다. 그는 이사장 재직 중이던 2012년 8월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정치권이 호응하지 않아 개편안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사장에서 물러났던 그는 20대 총선을 계기로 더민주에 영입된 뒤 형평성 측면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려는 당 개편안 마련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7일 더민주가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사실상 그의 작품이다. 그러나 더민주 개정안에 회의론과 비판이 제기되자 13일 미스터 건보가 직접 나섰다.
김 부의장은 이날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에 적극 반론을 폈다. 더민주 개편안의 골자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소득 기준 부과기준 적용 ▦과세 대상 소득 전반에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 폐지 및 최저보험료 도입 등이다.
김 부의장은 먼저 ‘소득 파악률이 낮아 소득을 전면적 부과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그는 “건보공단이 소득 자료를 확보한 가입자는 2013년 현재 전체의 92.2%에 달하고, 국세청이 보유한 양도ㆍ퇴직ㆍ상속ㆍ증여소득,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자료까지 합하면 확보율이 95%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자산ㆍ고소득자 중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수가 많지 않고 소득 탈루가 의심되는 이들에게 별도 부과기준을 만들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건보 재정 고갈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역 가입자에게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 비소득 부과 기준으로 걷는 건보료를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며 82조~83조원 수준인데 공단이 자료를 확보한 소득자료 중 현재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은 252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부과 가능한 재원이 늘어나 오히려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이란 반론이다.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임금 근로자가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을 볼 것이란 우려엔 “직장가입자 1,500만명 중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비율이 86.5%에 달하며, 이들 모두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율 인하(2015년 기준 6.05%→4.79% 내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퇴직ㆍ양도ㆍ상속ㆍ증여 등 일시적으로 발생해 재산과 성격이 유사한 소득에도 건보료를 매기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논리에도 적극적으로 맞섰다. ‘양도소득은 재산 이동으로 실현된 소득으로 보는 게 맞고, 상속ㆍ증여소득은 부(富)의 무상이전인 만큼 건보료 부과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퇴직소득 역시 일시금이든 연금이든 수령 형태와 관계 없이 건보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보험은 본래 상부상조 원칙에 바탕한 제도인 만큼 소득이 많다고 다른 사람의 보험료를 무한정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건보료 부과 소득의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날 발간한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정부가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2013~14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충분히 사안을 검토하고도 개편안 마련을 미루는 등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현행 부과체계 틀 안에서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확대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강화 등 기획단의 개선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는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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