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4인가구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이 올해보다 5.2% 오른 134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액을 확정했다. 4인가구 월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34만 214원, 의료급여는 178만 6,952원, 주거급여는 192만 973원, 교육급여는 223만 3,690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최대 한도는 월 소득기준과 같은 금액으로, 올해(127만3,516원)보다 6만6,700원가량 오르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2종 기준)는 종전처럼 약국 500원, 의원 1,000원, 병원에선 진료비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주거급여는 서울 임차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8,000원 오른 월 31만5,000원이 지급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학생 1인당 부교재비 4만1,200원, 학용품 5만4,100원으로 인상 책정됐다.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7만6,000원(1.73%) 오른 446만7,380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생계급여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의 29%에서 1%포인트 올라 수혜층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