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지 활용시 추가부담 적어… 기존 방위비분담금도 그대로
그러나 다음 분담금 협상 때 美측이 인상 이유 삼을 가능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배치하는데 들어가는 제반 비용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 합의된 원칙을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이 분담한다.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이 사드 장비와 그 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 중 시설 관련 비용은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에서 지출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 등에 쓰이는데, 내년 분담금 규모는 약 9,600억원이다. 2014년 체결된 현재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효력 기간은 5년이어서, 2018년까지 부담할 분담금이 사드 때문에 특별히 높아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드 관련 지출은 기존에 합의된 방위비분담금 협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요소여서, 향후 한미 협상에서 사드 배치가 방위비분담금을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2019년 협정 갱신 시 미국이 사드 운용 비용 증가를 이유로 분담금을 추가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부담하는 또 다른 지출인 부지비용은 경북 성주군에 사드 기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군이 사용 중인 성산 방공포대를 활용하면 부지 마련에는 추가 비용부담이 없지만, 원래 있던 부대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또 기존 군 시설이 사드 기지를 다 수용하기에 모자라,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그 비용 또한 정부 몫이다.
정부가 “내년 말 배치를 완료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 예산안에 사드 관련 비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다른 예산안 항목과 마찬가지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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