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공공의대 설립 법안 재발의
의료계 반발로 법안 통과 험로 예상
국립보건의대 신설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면서 전남 순천의대 유치 동력이 재점화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현(전남 순천) 의원을 비롯해 순천시와 순천대학교는 지역 의대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도 재현될 조짐을 보여 법안 통과에 이어 순천지역 의대 유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김순례 의원 등 같은 당 73명의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 법안’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안은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등 지방도시와 공공의료기관의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법률안이다. 지난해 5월 이정현 의원이 최초 발의했으며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으나 19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주요 내용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나 경찰대처럼 재학 중 학비 전액 국고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 부여 ▦시도별로 의료취약지 규모 등을 고려해 일정비율 선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특화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지역이 보건의대 설립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취약지 근무 기피, 의대의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인한 공공의료 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서비스를 높이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인 양성기관의 확대는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법안과 별도로 전북 남원에 소재한 서남대 의대 재학생 90%가 최근 폐과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순천지역은 의대 유치에 한층 기대감이 높다. 순천대의대설립추진위원회는 오는 25일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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