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상태(66ㆍ구속)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금고지기’로 꼽히는 건축가 이창하(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3일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증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였던 이씨는 남 전 사장 재임 당시 추진된 ▦서울 당산동 사옥 건설 ▦오만 선상호텔 사업 등을 맡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자회사인 디에스온의 대표이자 실소유주로 있으면서 일감을 몰아받는 특혜를 누렸다. 검찰 수사로 지금까지 확인된 횡령ㆍ배임액은 수백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사업특혜와 편의를 제공 받은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과정에서 남 전 사장이 챙긴 뒷돈의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건축가로서 유명세를 탔던 이씨는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검찰 수사 초기부터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로 거론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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