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 2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h 낮추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대상 구간은 창원 무학로(석전삼거리~밤밭고개, 70→60㎞/h), 비음로(창원시립테니스장~대방9호교 60→40㎞/h) 등 도심 도로와 김해 진산대로(25번 국도, 진영공설운동장교차로~모산사거리, 80→70㎞/h)등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이 포함돼 있다.
실제 주택ㆍ학교가 밀집해있고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많은 창원 무학로에서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6건의 사망사고, 교통량이 많은 김해 진산대로에서는 같은 기간 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제한속도 감소 대상 장소에서 교통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 정비를 완료한 뒤 1개월 이상 홍보기간을 거쳐 낮아진 제한속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올해 들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해 ‘착한운전 나부터 지금부터’란 슬로건으로 교통문화바로세우기 범도민운동을 전개한 결과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9건(6.8%) 줄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16명(9.1%), 917명(9.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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