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원을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감정원은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 제정안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에 관한 규정을 빼내 만든 공동주택관리법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마련된 하위 기준들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준안은 3만원을 넘는 모든 거래대금 증빙에 기본적인 영수증 외에도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교통비ㆍ여비, 건당 10만원 미만 또는 카드를 통한 지출을 제외하고는 물품ㆍ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했다.
특히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헬스장 등 복리시설의 운영수익 출처를 ‘입주자’, ‘입주자 및 시설 사용자’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관리자는 매월 또는 수시로 회계 장부를 검열해야 하고, 월말에는 금융기관에서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하고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매 회계 연도 말을 기준으로 아파트 자산을 실사하도록 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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