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代作)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1ㆍ사진)씨의 재판관할권을 놓고 13일 조씨 변호인 측과 검찰이 공방을 벌였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매니저 장모(4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특히 이날 공판은 조씨 측이 재판을 서울중앙지원에서 받게 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심리가 진행됐다. 조씨 측은 “기소된 피고인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서울인 만큼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검찰은 “애초 조씨가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대작 화가의 그림 대작 등 범행이 이뤄진 곳도 속초”라며 “속초지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 재판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재지와 범죄행위지로 정한다.
만약 재판 관할권 위반 결정이 내려지면 속초지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권한이 없어진다. 검찰은 공소 기각과 함께 재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사건을 다시 기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씨 변호인 측은 공소 기각에 대한 절차적 부담을 덜고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 관할을 이송하는 ‘직권 이송’을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조씨는 취재진의 그림 대작관련 질문에 대해 “대작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다. 대작 여부는 법정에서 다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조씨는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전방을 응시했다.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가수”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 조사 당시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한 입장이 왜 달라졌느냐”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옳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조영남씨의 2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 관할권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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