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대 탈세 확정판결로 부과 받은 벌금 40억원을 내지 못해 이달 1일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씨가 과세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1년 넘게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27억여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함께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445억원에 팔기로 계약하면서 그 중 120억원을 나무값(임목비) 명목으로 허위 기재하고 산림소득으로 신고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120억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포탈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2013년 말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재용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확정하면서 벌금 40억원씩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재판 도중 이씨에게 포탈세액 27억여원을 부과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섰다. 이씨 측 변호사는 “양도소득세에서 산림소득 부분이 어떻게 평가돼야 할지 조세포탈 관련 형사재판에선 정확히 가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가 행정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확정된 형사판결에 영향을 가능성은 낮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거물 위조, 위증 등에 한해 재심 사유가 제한돼 있어 일부 유리한 증거가 나온다고 해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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