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현. /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p align="left">[한국스포츠경제 신화섭] kt가 13일 김상현(36)을 결국 임의탈퇴 처리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약 18시간 만에, 그것도 선수 생명에 치명적인 중징계가 내려졌다. kt가 이렇듯 신속하고 무거운 징계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p align="left">우선 사건의 파장이 너무 컸다. 김상현은 지난 달 16일 전북 익산시의 주택가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이달 초 불구속 입건됐다. 이는 한 달 가까이 지난 12일 오후에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kt 구단은 이날 오후 4시께 이 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했다.
<p align="left">이후 김상현은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까지 12시간 넘게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를 지킬 만큼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kt가 지난해부터 장성우-장시환(이상 SNS)-오정복(음주운전) 등 선수들의 사건 사고가 잇달았다는 점도 다시 부각됐다.
<p align="left">게다가 kt가 김상현을 12일 수원 넥센전에 선발 출장시킨 점도 도마에 올랐다. 결국 4회 초 교체되기는 했으나, 물의를 빚은 선수를 과연 정상 출전시켜야 했느냐에 대해 논란이 뜨거웠다.
<p align="left">아울러 kt는 장성우 사건 이후 내부 징계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단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원 아웃(One-Out) 제도를 적용해 퇴출 등 징계 수위를 높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오정복에게 10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300만원의 자체 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점들이 kt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MVP 출신 김상현에게 사실상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신화섭 기자 evermyth@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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