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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세금 탈루ㆍ은닉 기업서 43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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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세금 탈루ㆍ은닉 기업서 43억 추징

입력
2016.07.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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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성남시는 법인 172곳(311건)이 탈루ㆍ은닉한 세원 43억2,100만원을 발굴해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3~6월 시내 1만7891곳 법인 가운데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취득금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사들인 법인(기업), 지방세 감면을 받은 기업 등 254곳(전체 법인의 1.4%)을 추려 세무조사를 진행, 이런 성과를 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38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교육세 2억4,800만원, 농특세 2억 300만원, 지방소득세 1,500만원, 등록세 1,500만원, 주민세 1,400만원 등이다.

유형별로는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111곳(238건), 20억6,800만원 ▦지방세를 감면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법인 52곳(56건), 19억200만원 ▦토지나 건물 취득비용을 적게 신고해 중과세 납부 분을 내지 않은 법인 9곳(17건), 3억5,100만원 등이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추징금 규모가 가장 큰 법인은 상대원동 부동산을 취득한 A법인이다. A법인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 취득할 경우 내야 하는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8억6,500만원을 추징당했다.

백현동에 고급주택을 신축한 B법인은 대지면적 662㎡ 초과 주택 신축 때 일반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건축물 취득세를 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일반세율만 신고해 2억4,200만원을 다시 냈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법인(기업) 57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세무조사에서도 949곳 법인이 탈루한 145억 원을 추징했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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