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현. /사진=kt
[한국스포츠경제 김지섭] kt 김상현(36)이 음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막내 구단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벌써 네 번째 사례다. 올해 3월 오정복(30)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장성우(26)와 장시환(29)이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kt는 장성우 사건 이후 내부 징계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선수단 내부규정 내에 일탈행위 방지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내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인성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선수 포상 및 징계 강화 등 내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약물, 도박, SNS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단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원 아웃(One-Out) 제도를 적용, 퇴출 등 징계 수위를 높인다"고 했다.
그러나 kt는 약속과 달리 오정복에게 10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300만원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약속했던 원 아웃 제도로 징계를 강화한다는 내용과 거리가 멀었다. 때문에 '솜 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결국 구단의 안일한 대처는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했고, 김상현 사건까지 터지게 된 셈이다.
김상현은 지난달 16일 전북 익산시의 주택가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은 이 같은 사실을 12일 오후 4시쯤 인지했다. kt 구단 관계자는 김상현의 징계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수단 관리 소홀로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는 kt는 징계 수위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유명무실했던 구단의 원 아웃 제도가 김상현에게 처음으로 적용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지섭 기자 onio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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