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대에서 총장 후보자를 뽑을 때 추천위원회의 90%를 교수ㆍ학생 등 대학 구성원이 차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 후보 선출을 위해 구성하는 총장추천위원회의 대학 구성원 위원 비율이 종전 75%에서 90%로 상향된다. 대학 구성원은 교원, 직원, 재학생 등이다. 거점 국립대의 경우 지금까지 50명이었던 총장추천위 최대 위원수를 60명까지 확대하는 게 가능해졌다.
후보 심사 및 검증 절차도 강화됐다. 총장추천위가 총장 후보를 선정할 때 서면심사, 심층면접, 정책 평가ㆍ토론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정책 평가를 벌이는 경우엔 방법 등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대학의 장이 총장추천위의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대학 구성원 참여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행정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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