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역세권 2030청년주택’사업의 조례가 마련되고 사업 설명회가 시작되는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에게 역세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15일부터 4개 권역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역세권 규제를 풀고 심의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서비스 시설도 충분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낮은 역세권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개발을 유도하는 대신 일부를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의회에서 통과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4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높은 임대료와 난개발 등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민간이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책정되지 않도록 시장이 초기 임대료를 권고하도록 했다. 또 역세권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대상지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정됐다. 사업대상지가 충족해야 하는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강화됐다.
조례안이 확정됨에 따라 시는 4개 권역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15일 동북권을 시작으로 19일 도심ㆍ서북권, 22일 동남권, 25일 서남권 순으로 진행되며, 토지주 및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시 공무원이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SH공사는 사업지원 총괄기관으로서 ‘통합실무지원단’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실무지원단은 건설사업 비전문가인 사업예정자(토지주)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계획, 사업성 분석, 금융지원 방안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전문적인 검토ㆍ자문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역세권 주변 토지주가 사업검토 신청서를 통해 본인 소유 토지의 사업 가능 여부 및 지원 가능성 등을 문의하면 상담도 진행할 방침이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 관련 조례가 마련돼 토지주 및 사업주 등 시민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