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유권 논쟁을 판가름할 상설중재재판소(PCA)는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 기구로는 역사가 가장 오래됐다. 최근 급증하는 국제 분쟁과 함께 존재감도 점차 커지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PCA는 1899년 제1회 헤이그 평화회의에 참여한 세계 각국 대표들이 합의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 협약’에 의해 1901년 공식 출범했다. 국가와 국가 간 분쟁만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국제기구나 기업, 개인과 국가 간 분쟁도 다루고 있으며, 단 1심 판결로 재판을 마무리한다. 현재 한국 등 121개국이 가입돼 있다.
국제분쟁의 증가 추세에 따라 PCA는 지난해에만 138여건의 중재 소송을 담당했으며 지금까지 70여 건을 판결했다. 최근에는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의 국경분쟁, 영국과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 간 인도양 차고스 제도 영유권 다툼을 다뤘다.
PCA 소송의 재판부는 각 사건마다 새롭게 구성된다. 분쟁 당사자가 각 4명 이내의 재판관을 선정할 수 있으나, 남중국해 사건의 경우 중국 측의 재판 거부로 외부에서 지명한 가나 출신의 토머스 A.멘샤 판사 등 5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맡았다. 다만 ‘어워즈’라 불리는 PCA 판결은 조약 규정 상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실제적인 강제수단은 결여돼 기구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김정원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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