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을 못 가린다며 치매에 걸린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직접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살인치사)로 송모(51)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 우모(79)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와 얼굴, 몸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그는 어머니의 사망을 확인한 뒤 “어머니가 잠을 자다 죽은 것 같다”며 태연하게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우씨 몸에 있는 멍에 대해 묻자 김씨는 “치매 때문에 혼자 넘어졌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우씨의 머리가 심하게 손상된 것에 의심을 품고 수사하던 중 아들 김씨의 폭행 소리를 들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8일 오후 장례식장에 상주로 앉아 있던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장남인 김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2014년부터 노모와 단둘이 살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체포되자 순순히 범행을 시인했다”며 “평소에도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져 피의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머니를 때렸다는 전언이 있어 폭행 전력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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