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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 여성 제주서 성매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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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 여성 제주서 성매매까지

입력
2016.07.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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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성 대상 수백 차례 알선 40대 검거

성매매 거부하자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협박

제주지역에서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2일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10여명을 대상으로 수백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A(40ㆍ한국 귀화 중국인)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달아난 공범 중국인 1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내 모 빌라 2곳에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관리하면서 제주시내 유흥주점에 종업원을 취업시킨 뒤 중국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화대의 30% 이상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역에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관들이 지난 11일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내 빌라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지역에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관들이 지난 11일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내 빌라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지난 11일 이들의 숙소로 쓰는 빌라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성매매 현황을 기록한 장부들을 확보하고, 중국인 성매매 여성 11명을 붙잡았다.

A씨는 또 지난달 30일 성매매를 거부하고 숙소를 이탈한 중국인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ㆍ감금해 끌고 다니면서 말을 듣지 않으며 “바다에 던져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제주지역 식당과 공사장 등지에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알선해온 혐의(직업안정법)로 한국인 B(46)씨를 구속하고, 중국인 구직자를 모집한 불법체류 중국인 C(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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