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고 국내 정세동향 등을 담은 대북보고문을 작성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이적표현물 제작 등) 등으로 이모(54)씨와 김모(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4년 3월과 지난해 8월 베트남에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들과 접선해 지령을 받고 임무수행을 협의한 후 귀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15년 4월 재보궐선거 동향’ ‘2014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현황’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결정 관련 동향’ 등 국내 정세동향을 담은 대북보고문과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 3대에 대한 찬양ㆍ충성 다짐 등을 담은 축하문을 3회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북한 225국은 간첩을 남파하거나 동조세력을 포섭해 지하당을 구축하고 주요 정보를 소집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 간첩 총괄기구로 알려져 있다.
국가정보원은 앞서 5월 24일 김씨를 서울 동작구의 한 PC방에서, 이씨를 경기 안산 자택에서 검거해 구속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람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증거 등을 분석해 김씨와 이씨에 대한 추가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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