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과 위생 기준이 강화되는 수영장
[한국스포츠경제 정재호] 일반인들의 생활체육 중심인 수영장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로 거듭난다. 수영장 주변에 필수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즉시 사용 정지되는 등 수영장 안전ㆍ위생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현행 '체시법'은 ▲수영장 이용 정원 설정 ▲감시탑 설치 ▲수상 안전요원 배치 ▲수질 기준 및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 수영장 시설과 안전ㆍ위생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 제공을 담보하기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체부는 '체시법' 시행령과 규칙을 ▲체육시설업 신고대상 시설에 수영장 부대시설(어린이수영장, 간이 수영조 등) 포함 및 수영장업의 정의와 범위의 구체화 ▲수영장 이용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기준 마련 ▲호텔 등 일부 시설의 감시탑 설치 의무 예외 규정 삭제 ▲수상 안전요원 및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명확화 ▲수영조 주변의 필수 공간 확보 ▲안전·위생 기준 위반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로 개정할 방침이다.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영장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안전ㆍ위생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또 수영장 시설 기준과 안전요원 미비 등 근본적인 사고 발생 원인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아울러 현재 유원시설 내 간이 수영장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공공체육시설의 수영장 등에 관련 법령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제거할 계획이다.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은 1.2m 이상(핸드레일 설치 시 1.2m 미만 가능) 거리를 두게 돼 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번 안전점검 시 시정명령을 이행토록 조치했다. 수영조 주변 통로는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응급처치 공간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적정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수영장 운영 종사자와 지자체의 담당공무원 및 민간 안전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는 수영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kemp@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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