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라…100만원 첫 지급
경기도는 최근 작고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에게 사망 조의금 100만 원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조의금 지급은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유 할머니는 첫 번째 수혜자다.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월 7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30만 원 이내 진료비, 사망 시 100만 원의 조의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정대운(50ㆍ더민주ㆍ광명)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 늦게 나마 할머니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게 됐다”면서 “지급 신청을 받아 조만간 조의금을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첨부에 경기도에 신청해야 한다.
유 할머니는 지난 10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1928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 유 할머니는 15살이던 1943년 일본으로 끌려가 시모노세키에서 1년간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당했다. 유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40명(국내 38명, 국외 2명)으로 줄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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