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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교육부 장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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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교육부 장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원 노력”

입력
2016.07.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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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1,295억원…“이미 전액 지급”주장해 지자체와 마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준식 교육부장관이 경기도가 환급을 요구한 학교용지부담금 443억 원에 대해 “점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이미 환급금을 전액 지급했다는 기존 교육부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지자체와의 환급금 문제가 해결될 지 주목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11일 열린 국회 교문위 2015년 회계결산 회의에서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갑)의원이 “지자체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전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냐”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교육부, 행자부가 합동회의를 하기로 했다. 지자체 전입금이 조기에 교육청에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새누리당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선 집행한 시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자 “명확히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의 개인부담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 이후 2008년 특별법 제정 전까지 소송을 제기한 2만5,125명에게 자체예산으로 모두 443억 원을 지급했지만 약속과 달리 해당 금액을 교육부로부터 보전 받지 못했다.

교육부는 당초 ‘시·도에서 우선 (환급금) 예산을 편성하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향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경기도가 걷은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해야 할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교육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운다는 뜻’이었다며 환급금은 이미 전액 지급했고 추가 지급의무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교육부가 환급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은 경기도 443억 원, 부산 151억 원, 광주 55억원 등 전국적으로 모두 1,295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내년 정부 예산에 환급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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