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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가위임사무 거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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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가위임사무 거부 선언

입력
2016.07.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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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왼쪽) 경기 성남시장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왼쪽) 경기 성남시장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연합뉴스

정부의 지방재정안 개편에 맞서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 등 불교부단체(정부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지방재정개편안을 밀어붙이면 인구 조사를 비롯한 각종 통계 업무, 선거 인력지원 사무, 적십자 회비 모금 등 국가사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는 지방에 기초연금, 보육료 등 국가사무를 끊임없이 떠넘기며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위임사무 거부에는 화성시 등 경기 불교부단체 6곳 모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으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국가사무 거부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지방재정 개편이 불러올 재정위기 타개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조치에 비례한 국가사무를 중단, 남는 재원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등 재정자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 3항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돼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양사무 수행을 위한 별도 비용을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다.

2014년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2,000여건의 국가사무를 이양하며 비용을 주지 않아 약 2조5,000억 원의 재정부담을 안긴 것으로 분석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재정개편을 강행하려 한다”며 “지방자치를 옥죄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규정상 지자체장이 국가위임사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고, 지자체장이 이를 어길 경우 행자부에서 집행 명령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실제로 국가위임사무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위임사무의 성격과 불이행 수준 등을 고려해야 그에 맞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지방재정개편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강행 의사를 밝혀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하면 성남ㆍ화성ㆍ용인ㆍ고양ㆍ수원ㆍ과천 등 불교부단체 6개 도시의 연간 재정은 모두 합쳐 8,000억여 원이 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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