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들이 유명 의사를 내세워 환자를 유치하고는 실제 수술은 다른 의사가 하는 ‘유령(대리) 수술’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령 수술을 차단하기 위해 수술 동의서에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을 기재하도록 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약관 개정을 통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동의서에 적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는 주치의(수술 집도의) 1명의 이름만 적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주치의는 물론 마취의사 등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의 이름과 함께 전문ㆍ진료과목을 기재해야 한다.
또 환자의 상태나 병원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를 바꿔야 하는 경우,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환자나 가족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병원 측에서 자의적으로 주치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수술 도중에 급박한 상황이 벌어져 의사를 바꿔야 하거나 수술방법이 변경될 때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그 이유와 수술 결과를 설명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특히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병원은 사본 요청에 지체 없이 따르도록 관련 조항도 손을 봤다. 표준약관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부처와 단체에 전달돼 각 병원이 표준약관을 만들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게 된다.
표준약관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은 병원은 공정위 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병원이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유령 수술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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