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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 특조단 “부산청장 등 17명 책임ㆍ징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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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 특조단 “부산청장 등 17명 책임ㆍ징계 대상”

입력
2016.07.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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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 경찰관(SPO)과 여고생 성관계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청 특조단은 12일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을 비롯, 부산청과 본청 소속 경찰관 17명을 징계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보고누락에 더해 허위보고, 관리감독 책임까지 물어 징계대상에 대거 이름을 올린 것이다.

경찰청 특조단은 12일 오전 10시 부산청 2층 기자실에서 학교전담 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조단 관계자는 “보고를 받지는 못했지만 지휘를 맡고 있는 부하직원들이 보고를 누락하고 은폐했다는 부분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여론적 관심을 끈 사안인 만큼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에 의견을 물어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본청 감찰담당자 개인의 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특조단 관계자는 “감찰기획계장은 SPO가 의원면직 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상부보고 하지 않았는데 이는 개인 책임”이라며 “본청장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청에는 이 청장을 포함해 소속 경찰관 15명이 징계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추문이 시작된 사하서와 연제서 경찰관 9명과 부산청 6명이다.

성관계 피의자인 사하서 김모(33) 경장과 연제서 정모(31) 경장은 각각 위력에 의한 간음, 위계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특조단은 이들이 경찰관, 상담자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안한 심리상태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하서 김 경장에 대해 지난 11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강제성 여부 등을 재확인하라며 보강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이밖에 연제서에서는 전 서장(대기발령)과 여청과장, 청문과장, 경무과장이, 사하서에는 전 서장(대기발령)과 여청과장, 청문과장 등이 징계대상이다. 전직 연제서장은 지난 5월 9일, 전직 사하서장은 지난달 9일 각각 보고를 받았지만 성 비위 경찰관에 대해 감찰조사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의원면직 처리했다. 또 연제서는 지난달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문제가 불거지자 비위 사실을 몰랐다며 부산청에 허위 보고키도 했다.

부산청 감찰계장은 본청 감찰기획계장에 보고 하면서도 부산청 내 상부 보고를 누락했고 SNS에 문제가 불거진 뒤에는 비위 사실을 몰랐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 아동청소년계장은 연제서의 성 비위 사실을 알았고, 사하서의 경우 동료직원에게 ‘성 비위 소문이 있으니 알아보라’는 권유를 받고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밖에 감독책임을 물어 부산청 청문감사관, 2부장, 여청과장 등도 징계대상이 됐다.

본청에서는 ‘이미 사직했다’는 이유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감찰기획계장, 감찰담당관 등이 포함됐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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