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인들의 공격으로 숨진 이스라엘 측 희생자 가족들이 “페이스북이 공격을 방조했다. 책임을 지라”며 10억 달러(1조 1,50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이스라엘의 법률 시민단체 ‘슈라트 하딘’은 2014년 6월 이후 팔레스타인인들의 공격으로 숨진 희생자 5명의 가족 명의로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날 제출된 이 소장에서 원고들은 “페이스북이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에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이는 테러단체로 지정된 집단이나 그 지도자들에게 서비스를 포함해 어떠한 실질적 지원도 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반(反)테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의 목표는 페이스북이 팔레스타인의 선동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폭력과 직접 위협, 테러리즘, 증오 발언을 조장하는 내용을 금지하며 이런 기준을 위반하는 게시물은 신고를 받아 신속히 조치를 취한다는 정책을 밝혀 왔다.
이번 소송은 길라르 에르단 이스라엘 공공안보 장관과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교육장관이 “페이스북이 이스라엘 반대를 선동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게시물을 제거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페이스북을 비판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작년 가을 이후 소셜 미디어를 통한 선동 탓에 이스라엘인을 노린 팔레스타인인들의 공격이 일어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작년 10월 이후 일어난 일련의 폭력 사태로 팔레스타인인 214명, 이스라엘인 34명, 미국인 2명, 에리트레아인 1명, 수단인 1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팔레스타인인들 중 대부분은 칼, 총, 자동차 등을 이용해 이스라엘인들을 공격했다는 게 이스라엘의 주장이다. 시위나 충돌 과정에서 이스라엘측에 사살당한 팔레스타인인들도 있고,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이들도 있다. 공격을 벌인 팔레스타인인들은 대부분 조직의 지시를 받지 않고 혼자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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