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안 만들었다 뒤엎기 반복한 정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둘러싼 논란은 직장 및 지역 의료보험조합 360여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 2000년 이후 끊임 없이 불거졌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11일 “건보 통합 과정에서 직장과 지역의 구분 없는 단일한 보험료 부과 방식 설계를 화두로 많은 논의와 연구 작업이 진행됐지만 결국 실패하고 기존 방식을 적당히 보완하는 선에서 봉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곳간은 통합됐는데 보험료를 걷는 방식은 제각각인 모순된 상황이 민원과 불만을 불러온 것이다.
피부양자의 재산 기준 설정(2010~2011년), 직장가입자 중 7,200만원 이상 종합소득자에 대한 추가 부과(2012년), 피부양자 소득 기준 설정(2013년) 등 부분적 개선은 있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2013년 7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도 출범시켰다. 기획단은 2014년 9월 잠정 개편안을 공개했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현행 부과체계 틀을 유지하되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종합과세소득(근로, 사업, 이자ㆍ배당, 연금, 기타)으로 확대 ▦지역가입자 평가소득ㆍ자동차 기준 부과 폐지 ▦지역가입자 정률보험료 및 최저보험료 적용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보험료 부과 등이 골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획단 최종보고서 발표 일정을 계속 미루다가 지난해 1월 돌연 개편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고소득층 부담 증가, 건보재정 악화 등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데다가, 때마침 닥친 연말정산 파동으로 정치적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
개편 당위론이 거세자 복지부는 한 달 만에 당정협의체를 꾸려 그해 7월까지 논의를 재개했지만 최종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잠정안에는 승용차 기준 보험료 부과 폐지, 지역가입자로 정률제 부과 확대 등 기획단이 즉각 시행을 주장한 핵심 내용을 대거 점진적 과제로 미루는 내용이 담겨 당분간 획기적 개선책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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