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가 법조타운 이전으로 비는 신부동 일대에 세관 등 7개 정부기관 유치를 추진,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11일 천안시에 따르면 신부동 대전지법 천안지원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내년 청수동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에 대비, 원도심 활성화 및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으로 기획재정부에 통합청사 건립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서북구 불당동 일원에 터를 매입, 내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200억 원을 투입해 천안세관, 대전지방식약청 천안수입식품검사소,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 등 3개 기관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천안시는 정부기관 청사의 합동화를 통한 대민 서비스 강화 및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 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시는 현재의 신부동 법원부지가 연면적 1만1,780㎡ 규모로 기재부가 매입하려는 불당동터 보다 규모가 크고 교통이나 상권 등 입지도 좋아 국유지 활동도가 높다는 판단이다.
시는 이곳에 2020년까지 국비 300억 원을 투입하면 천안세관을 비롯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 대전지방보훈청 천안민원실, 대전지방식약청 천안수입식품검사소,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등 7개 기관 입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곳에 통합청사가 들어서면 법원 이전에 따른 신부동 일원의 원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기재부와 행자부가 공동으로 활용 방안을 위한 수요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정부통합청사가 들어서면 대민 서비스 강화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등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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