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인력을 2배로 늘리고, 전담 해경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한·중 공동단속 협력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놓고 한·중 관계가 냉각되고 있어 중국의 실질적인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시기상 지금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게 도리어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등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안전처 산하에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특공대 2개팀을 연평도에 상주시킬 계획이다. 매년 꽃게 철이 시작되는 4~6월, 9~11월에는 경비함정을 7척에서 9척으로 늘리고, 해경 특공대 및 특수기동대는 기존(49명) 보다 2배 이상 많은 104명으로 늘린다.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선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영해 침범·무허가 조업·공무집행 방해 등 위반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에서 사법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해 이중 처벌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법 개정을 통해 양무어선(양국 허가가 없는 어선)의 몰수와 폐선을 의무화하고, 한국에서 허가 받지 않은 중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현행 최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더불어 NLL 수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11월까지 불법조업 방지용 인공어초 80기를 확대 설치하고, 국내 피해어민들을 위해 꽃게 성어기(9~10월)에 연평도 어장의 조업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를 두고는 우려가 적지 않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중국이 대놓고 불법조업을 묵인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우리의 처벌강화가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안보영역에서의 문제가 경제·사회영역으로 번지는 것에 극도로 민감한 상황에서 도리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거라는 지적도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괜히 중국의 오해를 살 수 있다”라며 “군사안보영역에서 발발한 문제가 경제 쪽으로 번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앞서 중국은 2010년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해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해 선장을 체포하는 등의 강경책을 쓰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등 경제적 보복으로 맞서기도 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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