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획득 과정 등 모니터링 조건
복지부, 차병원 연구계획안 승인
논란 끝에 국내에서 한 차례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동률 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 교수팀이 제출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동률 교수팀은 앞서 시신경 손상, 뇌졸중과 같은 난치병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2020년까지 5년 간 비동결난자(신선난자) 100개를 포함한 난자 600개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연구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자 획득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기관 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인간복제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한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해당 연구가 2009년 같은 병원에서 시도했다 실패한 연구와 흡사한데 복지부가 실패한 연구를 재승인 해줬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복제 위험성, 난자 채취 과정에서의 여성 인권 침해 논란 등도 여전하다. 이동익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은 “생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배아를 복제하는 것부터가 생명윤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며 “연구실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누가 어떻게 철저히 감독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는 핵을 제거한 난자에 체세포를 이식해 만든 배아에서 질병 치료용 줄기세포를 만드는 것을 뜻한다. 해당 연구는 황우석 사태를 겪으며 윤리적으로 문제가 돼 연구가 중단됐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