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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됐던 제주 토지거래시장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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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됐던 제주 토지거래시장 ‘주춤’

입력
2016.07.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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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거래 필지수ㆍ면적 급감

투기방지 대책 시행 효과 분석

‘부동산 광풍’으로 과열됐던 제주지역 토지거래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투기방지 대책 시행 이후 실수요 토지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거래 필지수와 면적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6월말까지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총 4만1,392필지ㆍ5,396만㎡가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3만5,968필지ㆍ4,790만6,000㎡와 비교해 필지 수는 15.08%, 면적은 12.64% 증가했다.

‘부동산 광풍’으로 과열됐던 제주지역 토지거래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부동산 광풍’으로 과열됐던 제주지역 토지거래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또 지난 6월 한달 토지거래 현황도 6,718필지ㆍ1,320만1,000㎡로, 전월 7,421필지ㆍ892만8,000㎡과 비교하면 필지 수는 9.47% 감소한 반면 면적은 47.86%가 늘었다.

하지만 지난달 거래 물량 중 도내 모 골프장 356만8,000㎡가 기간 종료에 따른 신탁해지와 함께 재신탁되면서 731만6,000㎡가 실제 거래는 이뤄지는 않았지만 거래량에 포함돼 거래면적이 대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신탁 거래량을 뺀 실제 지난달 토지거래 현황은 6,009필지ㆍ567만9000㎡로, 전월 6,700필지ㆍ861만3,000㎡과 비교하면 필지 수는 10.31%, 면적은 34.06%가 감소했다. 앞서 올해 1~5월 토지거래 면적도 4,075만700㎡로, 전년(4,138만5000㎡)보다 1.5% 줄어드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었다.

이는 당국의 부동산투기 집중단속과 농지기능관리 강화방침 시행, 택지식 토지분할 불허 등 부동산 안정화 및 투기방지 대책으로 인해 대단위 면적보다는 소규모의 실수요 토지 위주로 거래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제주 제2공항 발표 이후 투기세력 등이 제주에 몰리면서 토지거래 면적이 급등하자 같은해 12월부터 투기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했다.

도 관계자는 “투기대책본부 가동 이후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토지거래시장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지거래 신고내용 중 허위신고로 의심되거나 도민신고센터를 통해 신고ㆍ접수된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정밀 조사하는 등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월 현재 외국인 소유 토지는 도 전체 면적의 1.23%인 2,280만6,571㎡(1만2,259필지)에 달했다. 이는 마라도 면적(30만㎡)의 76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외국인 소유 토지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3.5%인 992만4,106㎡(8,007필지)로 집계됐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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