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에 비춘 것처럼 진품과 똑같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로 붙이는 ‘미러(mirro)급’ 짝퉁 명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최영운)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4곳을 적발해 운영자 A(38)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국내 배송담당 담당 B(24)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달아난 중국인 운영자 C(36ㆍ여)씨를 뒤쫓고 있다.
A씨는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2곳을 운영하면서 루이비통, 위블로, 샤넬, 에르메스 등 해외 명품 브랜드를 위조해 중국에서 만든 짝퉁 제품을 팔아 10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13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2억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2명은 함께 3억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 등 국내 배송담당과 광고회사 운영자, 홈페이지 제작업자와 짜고 중국 현지 공장에서 제조된 짝퉁 가방, 신발, 시계 등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고급 모조품을 뜻하는 미러급, S(스페셜)A급 등으로 짝퉁 제품 등급을 구분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선 정품가가 200만원이 넘는 샤넬 핸드백의 짝퉁 제품이 20만~30만원에 팔렸다. 이들이 유통한 짝퉁 제품의 정품가는 1조원이 넘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구 등 비밀창고에 보관해온 10억원 상당의 명품 700점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하던 한 인터넷 쇼핑몰 H인사이드의 경우 2009년부터 최근까지 판매 건수가 6만건이 넘는 등 국내 최대 규모 짝퉁 쇼핑몰이었으나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법망을 피해왔다”며 “피의자들의 재산 상황을 철저하게 조사해 범죄 수익은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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