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당 징계 결정 하루 앞두고
보좌진 가족 채용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더민주는 국회의원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 등을 금지하는 당 윤리규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서 의원은 이날 ‘탈당서’라는 발표문을 통해 “오늘 제 생명과도 같은 더민주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시기가 많이 늦었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논란 이후) 잠도 잘 수가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지 다시 깨달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열심히 뛰었지만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박탈감과 실망을 드렸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당 지도부로부터 자진 탈당 권유를 받았던 서 의원이 이날 탈당을 전격 발표한 것은 12일로 예정된 당 윤리심판원 전체회의 개최와 연관됐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미 당무감사원이 서 의원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권고한 상황이라, 윤리심판원은 서 의원에 대해 제명 또는 당원자격 정지 판정 등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이에 대해 “자진 탈당한 자는 1년 동안 복당할 수 없지만, 징계 개시 이후 탈당한 자는 5년 동안 복당할 수 없다”며 “서 의원이 이런 규정 때문에 징계 전 탈당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그는 “1년 뒤 서 의원이 복당한다고 해도 여론이 수긍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이후 상황은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이날 당 윤리규범 제9조(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에 서 의원 논란으로 문제가 된 부분의 대응책을 추가해 발표했다. 추가 조항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지역위원회·후원회에 국회의원 본인·배우자의 친인척 임용 금지 또는 임용 시 공개 의무화 ▦보좌진 재직기간 동안 본인이 소속된 국회의원의 후원회 후원금 납부 금지 ▦국회의원 본인의 소속 보좌진 급여 전용 금지 등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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