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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서영교 더민주 자진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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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서영교 더민주 자진탈당

입력
2016.07.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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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 징계 결정 하루 앞두고

'가족 채용'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서영교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뉴스1
'가족 채용'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서영교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뉴스1

보좌진 가족 채용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더민주는 국회의원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 등을 금지하는 당 윤리규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서 의원은 이날 ‘탈당서’라는 발표문을 통해 “오늘 제 생명과도 같은 더민주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시기가 많이 늦었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논란 이후) 잠도 잘 수가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지 다시 깨달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열심히 뛰었지만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박탈감과 실망을 드렸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당 지도부로부터 자진 탈당 권유를 받았던 서 의원이 이날 탈당을 전격 발표한 것은 12일로 예정된 당 윤리심판원 전체회의 개최와 연관됐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미 당무감사원이 서 의원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권고한 상황이라, 윤리심판원은 서 의원에 대해 제명 또는 당원자격 정지 판정 등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이에 대해 “자진 탈당한 자는 1년 동안 복당할 수 없지만, 징계 개시 이후 탈당한 자는 5년 동안 복당할 수 없다”며 “서 의원이 이런 규정 때문에 징계 전 탈당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그는 “1년 뒤 서 의원이 복당한다고 해도 여론이 수긍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이후 상황은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이날 당 윤리규범 제9조(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에 서 의원 논란으로 문제가 된 부분의 대응책을 추가해 발표했다. 추가 조항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지역위원회·후원회에 국회의원 본인·배우자의 친인척 임용 금지 또는 임용 시 공개 의무화 ▦보좌진 재직기간 동안 본인이 소속된 국회의원의 후원회 후원금 납부 금지 ▦국회의원 본인의 소속 보좌진 급여 전용 금지 등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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