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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병원 농협회장 '농협 불법선거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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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병원 농협회장 '농협 불법선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7.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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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김서연]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63)이 11일 재판에 넘겨지며 지난 1월부터 진행돼온 '농협 불법 선거운동' 사건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 지난 달 30일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의혹과 관련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6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김 회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66)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1명은 약식기소, 2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김 회장은 지난 1월12일 농협중앙회장 결선투표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김 회장과 최 조합장은 측근들 간 논의를 통해 두 사람 중 결선투표에 올라간 사람을 '밀어주기'로 사전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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