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과징금 부과도 4.6% 불과
“전속고발권 폐지” 목소리 확산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 조치한 사건이 100건당 1건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도 20건당 1건이 채 안 됐다. 반면 5건 가운데 2건은 무혐의 등 별다른 제재 없이 마무리됐다.
공정위가 11일 내놓은 ‘2015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총 4,367건의 사건을 처리, 이 중 56건(1.2%)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202건(4.6%)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100건을 조사하면 1건 정도를 검찰에 고발하고, 4건 정도에 과징금을 부과한 셈이다. 시정조치건수(506건)를 기준으로 한 고발 비율은 11.0%였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 조치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13년에 3,438건 가운데 63건(1.8%)을, 2014년에는 4,079건 중 65건(1.5%)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움직임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은 담합 등 일부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고 있다. 2014년부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하는 고발요청권을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주고 있지만, 3년간 이들 3개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것은 12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치권에서는 “전속고발권은 대기업 봐주기를 위한 것인 만큼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최운열 더민주 의원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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