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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ㆍ적금ㆍ보험 등 변경ㆍ해지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입력
2016.07.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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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거래 합리화 방안

거래 서식ㆍ이용절차도 간소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예금ㆍ적금ㆍ보험 등 금융상품의 가입은 물론 해지까지 모든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상품 가입 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가능했으나 상품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금융사 영업점 창구를 찾아가야 했다. 금감원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권역별로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증명서 종류를 전수 조사해 원칙적으로 모든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으로 금융상품 상담, 가입, 해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영업점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창구 상담 예약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금융거래 시 5~6번씩 해야 하는 서명ㆍ동의 절차도 한번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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